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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가스보일러 신규설치시 '일산화탄소 경보기' 설치 의무화

작성자 김종현(ip:)

작성일 2021-01-03 23:51:57

조회 1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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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1.개정이유

 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방지를 위해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 되었습니다.


2. 주요내용

 가스보일러 사용시설에 대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기준 추가[안 별표 7 제3호가목2)라) 신설] 가스보일러 배기가스 누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보일러가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일산화탄소 경 보기를 가스보일러 주변 등에 설치하도록 시설기준을 추가함. 


3. 신설내용

 일산화탄소 경보기(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가스누설경보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알려줄 수 있도록 가스보일러 주변 또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. 다만, 다음 (1) 또는 (2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 

(1) 가스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한 경우

(2) 가스보일러가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1조의2 제2항제1호에 따른 가스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 


4. 시행일

제3조(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) 별표 7 제3호가목2)라) 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가스보일러(2020년 8월 5일 이후 제 조하거나 수입한 가스보일러를 말한다)를 설치(교체설치를 포함한다)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제4조(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7 제3호가목2)라)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시설에 가 스보일러를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2021년 8월 4일까지 별표 7 제3호가목2)라)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 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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